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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은행 제출 서류 중 대표적인 서류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의 경우 부가세 신고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로그인 한 후에 발급신청이 가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선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접수 화면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기본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나오고, 과세기간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꼭 1년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기간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시에는 자동 2매 발급으로 나오고, 1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의 방식대로 신청..
서류발급
2023. 4. 13.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