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중간에 그만뒀어요… 급여 어떻게 줘야 하나요?"

자영업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특히 시급제/알바의 경우, 며칠 일했는지, 주휴수당은 해당되는지,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양식은 맨 아래 첨부했습니다.
✅ 퇴사 급여 정산 시 핵심 포인트 4가지
① 퇴사일까지 일한 ‘실근무일수’ 기준으로 급여 계산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0,030원
📌 예시
- 7월 급여
- 근무일: 7월 1일 ~ 7월 12일 (10일 근무, 1일 6시간)
- 급여 = 10일 × 6시간 × 10,030원 = 601,800원
※ 월급제라면 일할 계산(월급 ÷ 소정근무일수 × 실제 근무일수)
② 주휴수당은 ‘그 주 개근’ 시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
- 퇴사 주에 개근하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됨
- 단, 퇴사 직전 주까지 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 예시
- 7월 1~5일: 5일 출근 → 주휴수당 발생
- 7월 6일~12일: 이틀 결근 → 주휴수당 없음
주휴수당 = 10,030원 × 6시간 = 60,180원 (예시)
③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만 지급
-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 아님
- 지급 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계산기 활용 추천
④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함께 처리해야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은 자동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산재토탈시스템 접속 → 상실신고
- 건강보험/국민연금: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기관 사이트에서 상실신고
상실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가능
🧾 정산 예시표 (2025년 기준)
| 항목 | 내용 | 계산식 | 금액 |
| 기본급 | 10일 근무 × 6시간 | 10×6×10,030원 | 601,800원 |
| 주휴수당 | 해당 주 개근 시 지급 | 6×10,030원 | 60,180원 |
| 퇴직금 | 1년 미만 | 미지급 | - |
| 총지급액 | 합계 | - | 661,980원 |
※ 본 예시는 시급제,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
📌 급여 정산 시 유의사항 요약
| 항목 | 정리 포인트 |
| 실근무일 급여 | 퇴사일까지 시급 × 근무시간 계산 |
| 주휴수당 | 개근 여부 확인 필수 |
| 퇴직금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
| 지급 시기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
| 4대보험 | 사업주가 상실신고 직접 처리해야 함 |
💡 사장님을 위한 실무 팁
- 정산 내역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
- 정산서 PDF 혹은 간단한 엑셀 서식으로 보관 추천
- 4대보험 신고는 퇴사일자 포함하여 14일 내 처리해야 불이익 없음
- 퇴사자 급여정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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