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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퇴사한 직원 급여계산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by 경리언니찐나 2025. 7. 25.

❓ "직원이 중간에 그만뒀어요… 급여 어떻게 줘야 하나요?"

자영업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특히 시급제/알바의 경우, 며칠 일했는지, 주휴수당은 해당되는지,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양식은 맨 아래 첨부했습니다.

✅ 퇴사 급여 정산 시 핵심 포인트 4가지

① 퇴사일까지 일한 ‘실근무일수’ 기준으로 급여 계산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0,030원

📌 예시

  • 7월 급여
  • 근무일: 7월 1일 ~ 7월 12일 (10일 근무, 1일 6시간)
  • 급여 = 10일 × 6시간 × 10,030원 = 601,800원

※ 월급제라면 일할 계산(월급 ÷ 소정근무일수 × 실제 근무일수)


② 주휴수당은 ‘그 주 개근’ 시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
  • 퇴사 주에 개근하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됨
  • 단, 퇴사 직전 주까지 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 예시

  • 7월 1~5일: 5일 출근 → 주휴수당 발생
  • 7월 6일~12일: 이틀 결근 → 주휴수당 없음

주휴수당 = 10,030원 × 6시간 = 60,180원 (예시)


③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만 지급

  •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 아님
  • 지급 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계산기 활용 추천


④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함께 처리해야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은 자동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산재토탈시스템 접속 → 상실신고
  • 건강보험/국민연금: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기관 사이트에서 상실신고

상실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가능


🧾 정산 예시표 (2025년 기준)

항목 내용 계산식 금액
기본급 10일 근무 × 6시간 10×6×10,030원 601,800원
주휴수당 해당 주 개근 시 지급 6×10,030원 60,180원
퇴직금 1년 미만 미지급 -
총지급액 합계 - 661,980원

※ 본 예시는 시급제,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


📌 급여 정산 시 유의사항 요약

항목 정리 포인트
실근무일 급여 퇴사일까지 시급 × 근무시간 계산
주휴수당 개근 여부 확인 필수
퇴직금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지급 시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4대보험 사업주가 상실신고 직접 처리해야 함
 

💡 사장님을 위한 실무 팁

  • 정산 내역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
  • 정산서 PDF 혹은 간단한 엑셀 서식으로 보관 추천
  • 4대보험 신고는 퇴사일자 포함하여 14일 내 처리해야 불이익 없음
  • 퇴사자 급여정산 서식

퇴사자_급여정산_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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