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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 본문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
국세 완납 증명서의 경우 거래처 대금지급이나 은행대출 등 다양한 곳에서 요청을 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의 경우 현재 채납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며, 만약 체납중이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로그인 한 후에 발급신청이 가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선택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위의 순서로 들어가서 발급을 합니다.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 접수 화면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기본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나오고, 제출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식대로 신청을 하면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화면으로 자동 넘어갑니다.
#2. 국세 납세증명서 대금수령용 증명 출력방법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 관리 ->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위의 순서로 들어가면 요청한 민원접수 목록이 확인되고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증명서 발급을 하실 것 인지 확인 팝업이 뜹니다.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하고 pdf파일 출력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
#3.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의 경우 현재 체납 세금이 없음이 내용으로 발급이 됩니다. 채납 세금이 없다면 연장,유예 내역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가 되고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에도 해당없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세금을 분납 신청하셨다고 하셨어도 납부 기간에 정상 분할 납부 중이라면 동일하게 해당없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해당 서류 발급은 1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이였습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서의 경우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은행이나 거래처 등 제출 서류 중 대표적인 서류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의 경우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세 완납 증명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
jinna.tistory.com
업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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